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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번역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공증 및 인증 문서는 제출기관에 최종적으로 제출되기 전까지 많은 담당자를 거치게 됩니다.
과거에 진행해서 이상이 없었던 동일한 문서라 하더라도 정책변경 또는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새로운 진행 건에서는 반려가 되기도 합니다.
고객님의 문서가 반려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번역 및 번역공증, 대사관인증 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당사의 귀책사유 없이 반려되는 경우, 재진행 비용을 부담해주셔야 하며, 취소가 되더라도 환불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된 파일 2가지를 다운받아주세요.
중국대사관신청서_20190621_Sample: 샘플 양식입니다. 작성 시 이 문서를 참고해주세요.
중국대사관신청서_20190621_blank: 이 파일을 프린트 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개인: 1、个人申请Applicant (For Individual Use Only) 작성 후 3번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법인: 1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企业及其他组织申请Applicant (For Company/Organization Use Only ) 작성 후 3번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3~8번 및 서명: 개인과 법인 공통
최근 중국대사관인증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대사관 인증 신청서를 잘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중국대사관측에서 의뢰인께 직접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전화를 일일이 합니다.
만약전화를 안받거나 작성한 내용과 전화답변 내용이 다르면 서류가 반려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반려되면 반려비용 건당 20,000원이 발생합니다.
중국대사관신청서_20190621_blank.pdf
중국대사관신청서_20190621_Sample.pdf
번역공증은 번역과 공증 2단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번역은 분량으로 산정이 되며
공증은 건당 및 페이지수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비용 및 소요시간은 문서를 보아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대략적 소요시간 및 비용이라도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는 아래 정보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 언어
- 제출국가
- 문서종류 및 장수
정확한 번역을 위해 여권영문명(띄어쓰기 포함) 확인부탁드립니다.
- 본인 여권영문명 (필수)
- 배우자 여권영문명 (필수)
- 자녀 여권영문명 (필수)
- 부모님 여권영문명 (임의)
부모님의 여권영문명을 모르시면 임의로 번역해도 됩니다.
다만, 신청서와 같은 곳에 부모님 이름을 기재할 일이 있으면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권리포기자(위임자) 및 상대 배우자의 정보>
- 이름 (영문, 한글)
- 생년월일
- 여권번호
- 주민등록상의 거주 주소
- 혼인일
<구매부동산 정보>
- 부동산의 종류 (예: 아파트)
- 주소
- 계약번호
- 부동산 계약 회사명
위임장 (POA, LOA 등) 사서인증 필요서류 안내입니다.
<법인>
- 서명공증받을 원본 문서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3개월 이내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3개월 이내 발급)
- 사서증서 위임장: 위임인란에 법인인감 날인 (첨부파일 참조)
<개인>
사서증서위임장_공용.pdf
번역확인증명서(번역공증) 발급을 위해 아래 정보 확인부탁드립니다.
- 신청자 이름
- 신청자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의 주소
- 우편받으실 주소 (희망시)
- 전화번호
미국 형제초청에 필요한 문서입니다.
* 초청자 출생증명서
- 한국 국적이 있거나 2008년 이후 국적포기자: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2008년 이전 국적 포기자: 제적등본
* 초청받는자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형제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모님 이름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자녀는 본인의 신분증만으로 주민센터에서 위 서류발급이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형제자매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서류 안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약식: 증명서 발행 X - Sworn statement 첨부
- 정식: 증명서 발행O - 번역공증 (Certificate of Translation)
미국 이민국에서는 번역공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효력상으로는 두가지 모두 동일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의뢰해주시면 됩니다.
※ 미국무성에서 요구하는 한국의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및 혼인증명서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Reciprocity-and-Civil-Documents-by-Country/SouthKorea.html
공증 및 인증 문서는 제출기관에 최종적으로 제출되기 전까지 많은 담당자를 거치게 됩니다.
과거에 진행해서 이상이 없었던 동일한 문서라 하더라도 정책변경 또는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새로운 진행 건에서는 반려가 되기도 합니다.
고객님의 문서가 반려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번역 및 번역공증, 대사관인증 대행 업무와 관련하여 당사의 귀책사유 없이 반려되는 경우, 재진행 비용을 부담해주셔야 하며, 취소가 되더라도 환불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된 파일 2가지를 다운받아주세요.
중국대사관신청서_20190621_Sample: 샘플 양식입니다. 작성 시 이 문서를 참고해주세요.
중국대사관신청서_20190621_blank: 이 파일을 프린트 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개인: 1、个人申请Applicant (For Individual Use Only) 작성 후 3번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법인: 1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企业及其他组织申请Applicant (For Company/Organization Use Only ) 작성 후 3번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3~8번 및 서명: 개인과 법인 공통
최근 중국대사관인증이 매우 까다로우므로 대사관 인증 신청서를 잘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중국대사관측에서 의뢰인께 직접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전화를 일일이 합니다.
만약전화를 안받거나 작성한 내용과 전화답변 내용이 다르면 서류가 반려되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반려되면 반려비용 건당 20,000원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국대사관신청서_20190621_blank.pdf
837KB중국대사관신청서_20190621_Sample.pdf
1543KB번역공증은 번역과 공증 2단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번역은 분량으로 산정이 되며
공증은 건당 및 페이지수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비용 및 소요시간은 문서를 보아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대략적 소요시간 및 비용이라도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는 아래 정보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 언어
- 제출국가
- 문서종류 및 장수
감사합니다.
정확한 번역을 위해 여권영문명(띄어쓰기 포함) 확인부탁드립니다.
- 본인 여권영문명 (필수)
- 배우자 여권영문명 (필수)
- 자녀 여권영문명 (필수)
- 부모님 여권영문명 (임의)
부모님의 여권영문명을 모르시면 임의로 번역해도 됩니다.
다만, 신청서와 같은 곳에 부모님 이름을 기재할 일이 있으면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권리포기자(위임자) 및 상대 배우자의 정보>
- 이름 (영문, 한글)
- 생년월일
- 여권번호
- 주민등록상의 거주 주소
- 혼인일
<구매부동산 정보>
- 부동산의 종류 (예: 아파트)
- 주소
- 계약번호
- 부동산 계약 회사명
위임장 (POA, LOA 등) 사서인증 필요서류 안내입니다.
<법인>
- 서명공증받을 원본 문서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3개월 이내 발급)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3개월 이내 발급)
- 사서증서 위임장: 위임인란에 법인인감 날인 (첨부파일 참조)
<개인>
- 서명공증받을 원본 문서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3개월 이내 발급)
- 사서증서 위임장: 위임인란에 법인인감 날인 (첨부파일 참조)
사서증서위임장_공용.pdf
76KB번역확인증명서(번역공증) 발급을 위해 아래 정보 확인부탁드립니다.
- 신청자 이름
- 신청자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의 주소
- 우편받으실 주소 (희망시)
- 전화번호
미국 형제초청에 필요한 문서입니다.
* 초청자 출생증명서
- 한국 국적이 있거나 2008년 이후 국적포기자: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2008년 이전 국적 포기자: 제적등본
* 초청받는자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형제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모님 이름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자녀는 본인의 신분증만으로 주민센터에서 위 서류발급이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증명서는 형제자매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비자서류 안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약식: 증명서 발행 X - Sworn statement 첨부
- 정식: 증명서 발행O - 번역공증 (Certificate of Translation)
미국 이민국에서는 번역공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효력상으로는 두가지 모두 동일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의뢰해주시면 됩니다.
※ 미국무성에서 요구하는 한국의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 및 혼인증명서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Reciprocity-and-Civil-Documents-by-Country/SouthKorea.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