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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인증 안내

최고의 번역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공인써니번역 영어번역인증

  영어 번역인증이란?

원문과 번역문의 내용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행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번역행정사에 의한 인증

유학/이민/비자

법인설립

화장품수출

법원제출

혼인신고

신분증명

공인써니번역행정사는 대한민국 번역행정사로서
번역에 관한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번역인증은 국가별로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번역인증서 제출 시에는 국가 및 제출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명칭내용
Certified (Sworn) Translation
번역행정사에 의한 번역인증
Notary public
변호사에 의한 번역공증
Authorization / Legalization
인증 후 외교부/대사관인증까지 필요

공인써니번역행정사는 번역행정사로서 전문지식 및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서류가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별로 맞춤 상담을 해드립니다.

   번역인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