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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번역인증이란?원문과 번역문의 내용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하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행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번역행정사에 의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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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써니번역행정사는 대한민국 번역행정사로서
번역에 관한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번역인증은 국가별로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번역인증서 제출 시에는 국가 및 제출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명칭 | 내용 |
| Certified (Sworn) Translation | 번역행정사에 의한 번역인증 |
| Notary public | 변호사에 의한 번역공증 |
| Authorization / Legalization | 인증 후 외교부/대사관인증까지 필요 |
공인써니번역행정사는 번역행정사로서 전문지식 및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에서 서류가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별로 맞춤 상담을 해드립니다.
번역인증 절차